#비투비박스 #전세계배대지 #글로벌배대지 #사업자전용 #구매대행사업자 #배대지플랫폼 #구매대행솔루션
안녕하세요, 비투비박스입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
한다고 합니다.
![](https://cdn.imweb.me/upload/S202203295989603381030/060b8ca163d44.png)
(기존)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에도 항공스케줄이 임의변경되거나 하여 입항일이 같아지는 경우,
각각의 물품은 면세범위에 있더라도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피해는 없어지겠어요.
또한,
전파법 대상인 물품.
예를 들어 $150인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같은 날 입항 시 전파법 대상으로 1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나머지 한 건은 폐기 혹은 수출반송처리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각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구요.
6개 수량제한이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
금액합계 $100인 건강기능식품 수량 6개인 1건.
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같은 날 입항 시 1건만 수입신고하고 나머지는 폐기 혹은 반송했지만,
이제는 각각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당연히 1개의 운송장번호에 스마트폰 2개 이상이거나, 건강기능식품 6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안되겠죠?
그리고,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이라는 단서가 있죠?
동일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건을 각각의 운송장번호로 같은 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com에서 같은 날 12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아래 두 개의 건으로 같은 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번호 123456 홍길동 건강기능식품 6개 (합계 $100)
운송장번호 789000 홍길동 건강기능식품 6개 (합계 $100)
주의하셔야 해요!!!
[테스트문구: 이러한 관계로 문장이 되지 않는 문장을 검색한다면 어떻게 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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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투비박스입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에도 항공스케줄이 임의변경되거나 하여 입항일이 같아지는 경우,
각각의 물품은 면세범위에 있더라도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피해는 없어지겠어요.
또한,
전파법 대상인 물품.
예를 들어 $150인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같은 날 입항 시 전파법 대상으로 1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나머지 한 건은 폐기 혹은 수출반송처리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각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구요.
6개 수량제한이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
금액합계 $100인 건강기능식품 수량 6개인 1건.
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같은 날 입항 시 1건만 수입신고하고 나머지는 폐기 혹은 반송했지만,
이제는 각각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당연히 1개의 운송장번호에 스마트폰 2개 이상이거나, 건강기능식품 6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안되겠죠?
그리고,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이라는 단서가 있죠?
동일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건을 각각의 운송장번호로 같은 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com에서 같은 날 12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아래 두 개의 건으로 같은 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번호 123456 홍길동 건강기능식품 6개 (합계 $100)
운송장번호 789000 홍길동 건강기능식품 6개 (합계 $100)
주의하셔야 해요!!!
[테스트문구: 이러한 관계로 문장이 되지 않는 문장을 검색한다면 어떻게 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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